프레스룸
업계동향
본 지침은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장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임.(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