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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1.12.27 00:00:00

한미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한미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주영섭 관세청장


 

 
11월 22일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협상 타결후 4년 7개월 만에 양국간 관세장벽을 허무는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그동안 양국 모두 치열한 찬반 양론이 있었으나 이제 한미 양국 의회에서 비준절차가 모두 완료된 만큼 이에대한 논란은 마무리하고, FTA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때이다.

우리 기업들이 FTA 관세 감면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 기준에 맞춰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 FTA에서는 수출자나 생산자,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류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율발급이라 하여 기업들이 원산지 관리를 소홀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 사후에 미국 세관은 관세감면 혜택을 받은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한국산이 맞는지 원산지 검증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원산지관리 시스템이 부실하거나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원산지 관련 서류가 없으면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다. 특히 한미 FTA는 수입국 세관당국이 직접 수출국의 수출자나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검증토록 되어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이웃한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해 미국으로 수입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에 맞춰 수출한 업체라도 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를위해 우리기업들은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과 시스템 확보, 협력업체간 원산지 정보교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관세청은 한미 FTA발효에 대비하여 업체를 순회하며 원산지 증명 작성과 전자보관 방식 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해 왔다. 또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해설서를 발간해 각 기업에 배포했고 전 미국 관세청 차장 등을 초청해 미국의 원산지 검증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중소 수출기업들의 FTA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관리 시스템(FTA-PASS)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해 왔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FTA에 따른 관세감면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기업의 FTA 활용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대미 수출기업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하여 1:1 FTA 활용 컨설팅을 실시하고, 산업별 맞춤형 설명회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기업 입장에서 개별 품목별로 어떤 혜택이 있고,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한미 FTA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수출기업에 배포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미국의 원산지 검증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출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세관에서 점검·확인해 주는 ‘원산지 확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원산지 검증 관련 정보를 수출기업에 사전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과의 FTA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체결, 비준되었다. FTA로 피해를 입게되는 농·축산업 분야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한미 FTA가 우리 수출기업들의 ‘경제영토’를 확장시키고 나아가서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차분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때이다.

주영섭 관세청장 | 등록일 : 2011.12.07

<원문> http://www2.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723625&category_id=p_mini_news§ion_id=&metaId=mai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