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중소기업 기술 금융 지원 사업 안내
-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과 기술 사업화의 좋은 기회
2011-05-17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 금융 지원 사업’
기술금융? 전문 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 기술 기업을 선별, 금융기관이 특허 담보 또는 신용대출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기술금융(Technology Finance)이라고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기술금융은 정부기관, 사업 분야별 평가기관, 자금지원 금융기관이 세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 기술금융 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 특허 또는 특허기술 전용 실시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이란?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들이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상 벤처 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상 이노비즈 기업,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 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 기업,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선 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 결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기술개발촉진법’ 상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의 연구개발비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기업,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 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고, 최종 평가 후 2년 이내 기업, 금융기관 및 기술평가 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이다.
정부와 금융기관의 연합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혁신형 중소기업 기술 금융지원 사업’은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특허청과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연합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사업화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신청 자격을 갖춘 기업은 해당 금융기관 지점(담당자)과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기술 금융 온라인 포털사이트(www.tf.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온라인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올 2월부터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다.
기술금융 지원 내용 사업화자금 대출은 국민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지원하며 금융기관은 기술평가 기관의 기술평가 결과와 자체 여신 심사를 토대로 각종 신용대출(부분담보·보증포함)을 지원한다. 금융기관별 대출상품은 기존 대출상품 및 신규 대출상품 포함하여 운용이 가능하다. 기업별 대출여부, 대출상품, 규모, 조건 등은 기술평가 결과와 자체 여신 심사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금융상품 관련 문의는 해당 은행 지점으로 하면 된다.
기술 평가 기술금융 신청 후 금융기관의 예비평가 이후에 기술평가를 실시한다. 기술평가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한국발명진흥회(특허청), 한국기술거래소(산업자원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학기술부) 등 총 6개이다. 이 중 기술보증기금을 제외한 5개 기술평가기관은 총 10개 등급으로 기술의 등급을 평가하는 STBR(Standard Technology Business Rating)을 채택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등급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 때 BBB등급 이상의 기업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대상이 된다. 기술금융을 위한 기술평가 기관의 평가비는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200만원으로 별도의 지원 비용이 없으며 나머지 5개 기관의 평가비는 400만원인데 이 중 200만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출처>
http://www.ntb.kr/ZntbfTechNews?act=technewsboardview&newsSeq=4211&newsAdminSeq=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