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의 본격적인 발효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수출입기업은 물론, 인도 현지에 진출중인 국내 기업들의 CEP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부처의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관세청 또한 FTA 실무기관으로서 원산지정보 및 특혜세율 등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은 물론, 한인도 CEP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컨설팅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관세청이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인도 3대 도시를 방문, 현지진출해 있는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CEPA 활용회에서 발표한 주요 컨설팅 사례들이다.
■ 한·인도CEPA 기업컨설팅 주요사례
Q. 아이템별 한․인도 CEPA 관세율 자료를 얻고 싶음
A. 관세청은 fta포탈(http://fta.customs.go.kr) 자료실에 한-인도 CEPA 양허스케쥴을 등재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Q .의류부자재 관련 수입관세 인하에 대하여 문의
A. 자사물품의 HS를 확인후, 양허유형을 통해 수입관세 인하조회 가능
Q. CEPA 협정 내용에 향후 기계장치류를 인도로 수출시 중고장비도 생산년식에 따라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음
A. 특정 중고물품(중고타이어, 중고의류 등)은 신제품과 HS Code를 달리하여 한-인도 CEPA협정관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기계장치류는 신제품과 중고제품을 6단위까지는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음
Q. 한·인도 CEPA 세부항목이 언제쯤 정리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려면 어느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지?
A. 우리정부는 한-인도 CEPA 발효를 2010.1.1일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국내법에 대한 유권 해석 기관은 기획재정부 양자관세협력과(02-2150-4482, www.mosf.go.kr) 관세청 FTA이행팀(042-481-7855, www.fta.customs.go.kr)임
Q. 인도의 경우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만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기타 조세들도 함께 줄어드는지?
A. 인도측의 관세양허는 2006년 4월 1일에 적용되는 기본관세(최혜국대우 관세율)에만 적용됨.
Q. 앤티덤핑 아이템의 관세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A. 변화가 없습니다. 인하 또는 감축되는 관세의 범위에는 anti- dumping 관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자는?
A. 수출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원산지증명서 발행 관련 원자재가격이 상승할 경우 조치사항은?
A. 한·인도 CEPA 원산지기준은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 부가가치기준(RVC 35%)”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부가가치기준과 관련하여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상승하여 부가가치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Q. 한·인도 CEPA 협정세율표 및 원산지기준의 HS(품목분류)체계는 HS 2002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HS 2007버전으로 변경여부는?
A.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에서 HS 2007버전으로 변경 작업 중에 있으며, 한국의 경우 변경된 한-인도 CEPA 협정세율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4에, 원산지결정기준은 동법 시행규칙별표 4에 규정될 예정입니다.
반면, 인도의 경우는 재무부령 (MINISTRY OF FINANCE NOTIFICATION)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Q. 직접운송원칙이란?
A. 당해물품이 수출국에서 선적되어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아 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경우에는,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고, 하역․재선적 등의 추가적인 가공을 거치지 아니하고, 경유국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Q.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제출서류는?
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① 수출신고수리필증, ②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③ 원산지소명서, ④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⑤ 원산지확인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반면, 수출자가 세관으로 물품의 원산지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받아, 구비서류가 줄고 발급 단계의 원산지확인절차가 생략되는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