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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extile Machinery Convergence Research Institute

업계동향

관리자 2009.09.08 00:00:00

대구 중소기업대상 공모 (10/9 까지)

대구 중소기업대상 공모
대구시
관리자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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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구광역시에서는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모범적인 기업경영활동을 펼친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 대구광역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을 두고 업력이 3년 이상인 우수 중소제조기업 대상
      동일한 공적으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을 이미 수상한 기업은 시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1개기업), 최우수상(2개기업), 우수상(3개기업)등 총 6개 기업 선정
      수상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특전이 부여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구광역시내 주사무소와 공장을 두고 업력이 3년 이상인 우수 중소제조기업 

ㅇ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경영성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ㅇ 동일한 공적으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을 이미 수상한 기업
    ※ 단, 2006년 이전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중 상위등급의 수상을 위한 신청은 가능 

ㅇ 회사 대표자가 형사처벌 등을 받은 기업(‘09정부포상지침 참조) 

ㅇ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ㅇ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한 법인 및 개인기업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개인기업)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개인기업)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기업 및 대표자(세금체납,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ㅇ 기타, 상훈법령 및 2009정부포상업무지침 상 추천제한 대상자
    ※ 포상 수여 이후 위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2009. 9. 10(목) ~ 10. 9(금)

ㅇ 시상부문
  - 대      상 : 1개 기업 
  - 최우수상 : 2개 기업 
  - 우 수 상 : 3개 기업

ㅇ 수상기업 특전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수상 후 2년 이내) 
    ㆍ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우대금리적용(3.0%) 
    ㆍ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 이차 보전우대(3%) 
  - 「지방세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2년) 
  -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등

지원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심사 및 대상 선정

→

시상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소 :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산업입지과(동인동1가 1)

ㅇ 신청서(첨부서류)
ㅇ 추천서
ㅇ 동의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대구광역시 담당부서산업입지과 
전화번호053-803-3393 홈페이지 URLhttp://www.daegu.go.kr/ 
담당자명 담당자 유선전화053-803-3393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대구광역시 담당부서산업입지과 
전화번호053-803-3393 홈페이지 URLhttp://www.daegu.go.kr/ 
담당자명대구광역시 관리자 담당자 유선전화053-803-3393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