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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07.30 00:00:00
NEP 인증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및 인증기간 연장
NEP 인증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및 인증기간 연장
무역/투자
서울시
관리자
2009-07-29
공개
40
<제안처(회사명)>
한국무역협회
<처리절차>
검토완료(관계부처)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현황>
ㅇ 정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에 의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신제품(NEP : New Excellent Product)으로 인증하고 있음
- 인증 유효기간 : 3년(1차에 한해 연장 가능)
- 인센티브 : 정부 및 공공투자기관 등의 의무구매(해당품목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 신보 등의 신용보증 우대, 사업화자금 지원 등
<개선의견>
ㅇ 신제품의 정부구매는 제품에 대한 Credit을 제공하여 내수와 수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므로 정부 및 공공투자기관의 NEP 제품 의무구매를 적극 독려해 줄 것
ㅇ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는 최소 1∼2년이 소요되며, NEP 획득과 이후 판로개척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거나, 1차에 한하는 유효기간 연장을 용이하게 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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