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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extile Machinery Convergence Research Institute

업계동향

관리자 2009.04.07 00:00:0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공고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공고
지원제도중소기업청
관리자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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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08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업체(내국신용장의 수취액 포함)

ㅇ 순수내수기업(08년도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ㅇ 매출액기준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업체
ㅇ 금융기관으로 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ㅇ 휴ㆍ폐업 중인 업체
ㅇ 대외무역법 제5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형의 종료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
ㅇ 기타 경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환경보전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2009. 4. 6(월) ~ 2009. 4. 17(금)

ㅇ 자금 및 보증지원
  - 수출신용보증료 인하 및 ‘차세대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우선지원대상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ㅇ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 수출구매상담회 개최,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시 우선 지원
  - 지사화사업 우선선정,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ㅇ 기타
  - 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이용지원
  - 중소기업서비스 정보망(Inno-NET)을 통한 정보제공

지원절차

 

 

지정계획 시달ㆍ공고

→

신청접수 및 평가

중기청

지역센터

 

 

 

 

→

유망기업 선정ㆍ발표

→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

지역센터

중기청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처 : 신청기업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문의처를 참조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1부
ㅇ 수출이행계획서 1부
ㅇ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중소기업청 담당부서해외시장과 
전화번호042-481-4467 홈페이지 URLhttp://www.smba.go.kr/ 
담당자명원준호 담당자 유선전화042-481-4467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ㅇ 각 지방 수출지원센터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고시/공고를 참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