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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향

관리자 2009.01.10 00:00:00

(08년) 퇴직 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 사업 공고

(08년) 퇴직 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 사업(Techno Doctor 사업)
과학기술부
2008-01-18

▷ 사업개요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퇴직한 과학기술자(Techno Doctor) 중 미취업자(고용보험기준)를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 인력으로 고용시 고용기관(중소기업)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퇴직과학기술자
-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퇴직한 선임급 이상 연구원 중 미취업자(고용보험기준)
- 주별 2일(1일: 8시간 기준)이상 중소기업현장에서 근무가능한 자

ㅇ 중소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1항 및 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에 신고ㆍ등록된 영리연구법인
-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이 50인 이하인 기업
- 기업부담금(50만원/월 (정부지원금의 25%)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
- 종업원 수 3인 이상인 기업(4대보험 가입기준)
※ 위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 지원제외대상
ㅇ 동사업과 유사한 정부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인건비 형태 지원)
ㅇ 사업선정일 기준 현재 취업(고용보험 기준)중인 자 또는 최근 3개월('07년 10월~12월) 이내 신청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ㅇ 지원 금액 : 1인당 월 250만원 이상
정부 200만원, 중소기업 : 정부지원비의 25%(50만원) 이상 추가부담

- 신청기간 : 2008년 1월 15일(화) ~ 1월 25일(금)

- 업체선정
ㅇ 우대사항
- 지방소재 중소기업, 퇴직과학기술자의 중소기업에서의 근무일 수
- 여성 퇴직과학기술자 채용 중소기업, 신기술인증 보유 등 R&D 활동 우수 중소기업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기간 : 최장 3년
- 매년 실적평가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기간은 선정된 인원과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조정

ㅇ 지원인원 : 기업당 1명


▷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심의ㆍ평가→ 선정 및 협약 체결→ 중소기업 및 과학자 활용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테크노닥터 사이트(http://www.techno-doctor.or.kr)를 통하여 접수(우편접수가능)
- 제출처 : (137-888)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1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관 4층 인력지원팀

- 신청서류
ㅇ 퇴직과학기술자 : 테크노닥터 사이트(www.techno-doctor.or.kr)의 개인회원가입 및 이력서 등록
ㅇ 중소기업 : 참가신청서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 (02-3460-9082/9085/9086)
ㅇ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 (02-509-7816/7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