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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extile Machinery Convergence Research Institute

업계동향

관리자 2009.01.06 00:00:00

2009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중기청) 공고


2009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 공고
지원제도중소기업청
관리자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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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신뢰도 향상과 기술 및 품질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개성공단입주기업포함)
  ※ 수출 1,000만불 초과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수출실적은 신청일 전 월부터 12개월 수출
     실적이어야 함. (예) 신청일이 ‘09년 3월인 경우 : ‘08년 3월 ~ ’09년 2월말까지 실적
 

  - 패키지 투어기업, 환위험관리 우수 인증기업,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 우선 선정
  - 벤처기업, Inno-Biz기업, 그린파트너십 참여기업, 일류화상품지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산학연계맞춤형
     인력양성참여기업, 협업체참여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 3년이내기업, 신규
     참여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1인 1사 고용기업 등 우대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은 필요시기에 연중 수시로 하고, 평가 및 선정은 5회에 걸쳐 시행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 참조)


  ※ 지원시기 및 지원 업체수는 지원수요를 감안,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수출능력 구분에 따른 정부출연금 차등지원(50%~80%)

구분

지원비율

기준

수출초보기업

80%

수출실적 100만불 미만기업

수출유망기업

60%

수출실적 100~500만불 미만기업

수출중견기업

50%

수출실적 500~1,000만불 미만기업


ㅇ 신청 범위 : 1개 업체당 3개인증 까지 신청 가능
 - 전년도 또는 동일년도 기 지원중인 업체는 신청한 인증획득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 한해 다음차 신청이
    가능함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마감

→

평가 및 선정

→

협약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중소기업 단독신청 또는 컨설팅기관의 신청 대행 가능 

ㅇ 신청업체는 인증획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인증신청]-[해외인증신청등록]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ㆍ출력하여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우편접수 등 마감일 18:00도착 서류에 한함

ㅇ【별지제1호서식】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부 

ㅇ【별지제2호서식】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ㅇ 첨부서류

주관부처

주관부처중소기업청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URLhttp://www.smba.go.kr/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담당부서인증획득지원사업단 
전화번호 홈페이지 URLhttp://www.ktl.re.kr 
담당자명 담당자 유선전화02-860-1310~1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중소기업청 담당부서각 지방 중소기업청 
전화번호 홈페이지 URLhttp://www.smba.go.kr/ 
담당자명각 지방 중소기업청 담당자 담당자 유선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