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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8.02.28 00:00:00

중기청 "쿠폰제 컨설팅사업 등에 528억 지원"

중기청 "쿠폰제 컨설팅사업 등에 528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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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한 '쿠폰제 컨설팅지원사업',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및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경영구축지원사업'에 지난해 보다 32% 증액된 52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다음달 4일 서울을 시작으로 다음달 12일까지 6개 지역에서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쿠폰제 경영컨설팅사업'의 지원과제,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되며, 또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경영구축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소개된다.


250억원이 투입되는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지원사업은 전문가의 진단 및 지도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경영 및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 3개 분야(경영·기술·창업) 8개 과제(일반, 환경경영, 혁신, 사업전환, 협업, 생산성향상, 외국인전문가, 창업지원)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진단·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컨설팅 비용의 70%를 과제별로 800만~2700만원 한도 내에서 쿠폰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온라인(www.smbacon.go.kr)상에서 회원 가입 후 필요한 과제에 대한 컨설팅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274억원이 투입되는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은 연구개발·제조·마케팅·디자인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부족한 기능을 상호 협력·보완,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업사업계획이 승인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협업사업 수행을 위해 협업융자자금(250억원)과 협업 기술개발자금(20억원) 등을 지원한다.

협업융자자금은 대출 최고한도(40억원),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5.1%며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은 5년이다.

이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협업사업계획서를 작성 한 후,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4억원이 투입되는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경영(CSR) 구축지원사업은 윤리경영, 투명경영, 환경경영 등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추진을 통해 기업가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기업의 가치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CEO 경영혁신아카데미 등 교육을 통해 CSR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CSR 전략 수립 등을 컨설팅지원 한다.

CSR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CEO 경영혁신아카데미 교육 일정(오는 7월 예정)에 맞춰 해당기관에 신청하면 되며 CSR 컨설팅 지원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온라인(www.smbacon.go.kr)상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을 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쿠폰제 컨설팅사업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경영구축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지원내용을 알고자하는 중소기업은 이번 지역별 개최일정에 맞춰 소재지에 인접한 지역 설명회에 참석 하면 된다"고 밝혔다.

뉴시스|기사입력 2008-02-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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