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ㅇ 지원 내용 -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개발지원, 해외시장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및 수출마케팅 지원 등 4개 분야 20여 세부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사업비의 90%를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교육 : 무역실무기초3개과정, 국제비즈니스4개과정, 글로벌지역전문가5개과정 · 디자인 : 외국어포장, (다목적, 종이, 전자)외국어카탈로그, 외국어 동영상 · 정보제공 및 홍보 : 시장조사, 바이어알선, 해외신용조사, 해외지사화 및 해외상품홍보(전문지 및 해외공중파) · 마케팅 : 유명검색엔진등록, 수출지도·자문, 국내·외전시회, 통·번역 등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0만불 이하인 기업(개성공단 입주기업 포함)
ㅇ ‘08년도 지원규모 - ‘08년도 사업예산 : 97억원 - 업체당 지원 한도 : 1,500만원 이내 (기업부담 10% 이상) 2. 신청 요령
ㅇ 신청서 제출·접수기간 : 2008. 2. 11 ~ 2008. 2. 15 (18:00)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ㅇ 신청 구비서류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1부 및 신청서의 구비서류 ㅇ 접수 및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된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개성공단 입주기업 : 모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기업 : 광주·전남중소기업청(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 에서 확인 하세요! 출처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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