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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8.01.22 00:00:00
지방기업 고용창출땐 月50만원까지 지원
지방기업 고용창출땐 月50만원까지 지원
산자부, 1월 14일부터 시행 … 지방경제 활성화 기대
올해부터 지방 소재 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해 새로 인력을 고용할 경우 매월 최고 5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된다. 기간은 최장 2년까지이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방소재 기업이 신규로 인력을 고용하면 최고 월 50만씩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및 금융상의 혜택과 함께 각종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지방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지방기업에 대해서도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지방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대상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한 기업으로, 고용 인력이 300명 이상인 제조분야 대기업의 경우 토지 매입비를 뺀 신규 투자액이 20억 원 이상, 신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제조분야 중기업(50~299명)과 소기업(1~49명)은 토지매입비를 뺀 신규 투자액이 각각 3억 원과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신규 고용 인력은 1명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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