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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능형기계산업 프로젝트
기술·인력양성지원사업
모집 공고 |
2016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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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참여기관 : (재)한국섬유기계연구원
참여기관 : 5T국제특허법률사무소
참여기관 : (사)한국베어링공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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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경북 지능형기계 전·후방산업 유망품목 성장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제고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인력양성지원
2. 지원 대상 및 신청자격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라 경북에 사업장(본사, 공장)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유망품목과 관련된 지능형기계 전·후방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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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기업 대상
- 1순위 : 경북 지능형기계 유망품목에 해당하는 기업
- 2순위 : 경북 지능형기계 유망품목 전·후방 기업 및 KSIC코드에 해당하는 기업
- 3순위 : 경북 지능형기계 산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연관 산업으로써 파급효과가 큰 기업
* 지능형기계 유망품목
- 하이테크산업용섬유기계 : 기능성 섬유소재의 가공을 위한 복합 성형기계 및 섬유 생산·관리 기계
- 경량소재정밀가공기계 : 단조, 프레스, 주조, 표면처리 등 경량소재를 정밀하게 가공하기 위한 기계 및 이를 구성하는 센서, 제어시스템, 공급 자동화장치, 안전장치 등 복합 가공기계
- 지능형수송기계 : 지능형 수송기계에 적용되는 용접•접합, 전장, 경량 및 고내구성, 안전동작 및 검사•생산 system으로 수송기계의 제조 및 양산 단계까지 적용되는 기계장치 및 설비제어 기술
- 고기능성농업용기계 : 기존 농기계에 IT기술을 접목한 기계로 농업의 효율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및 각종 작업환경 모니터링, 자동화·무인화를 위한 지능형 농기계
* 지능형기계 한국표준산업준류(KSIC)
금속스프링 제조업(25942), 유압기기 제조업(29120),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29141),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29210),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29221),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29222),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29223),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29229),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29241),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29261),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기계 제조업(2926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29299) |
※ 지원 제외 대상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중견기업
2) 휴․폐업중인 중소·중견기업
3)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중소기업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중견기업 또는 대표
5)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부처의 사업을 수행중인 중소·중견기업
6) 이미 개발되었거나 동일 내용으로 지원받은 기업
7)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 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단,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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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복성 판단요소 : 개발목표, 개발방법, 개발내용, 키워드 등
② 중복성 판단기준
-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중복과제로 판단
- 서로 다른 개발주체 간에 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개발방법이 유사한 경우와 개발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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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지원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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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책사업(R&D)과의 중복 |
- 수행중이거나 완료된 국책사업(R&D)의 Item이 같을 경우 우선지원 제외대상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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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 사업내 패키지 지원 |
- 동일한 Item으로 본 사업 내에서 패키지 지원일 경우, 사업성 및 성과 극대화가 가능한 Item에 한하여 평가위원회를 거쳐 수혜 가능. 단, 단일지원 보다 성과가 극대화 되어야 하며, 패키지원은 1개 기업당 30,000천원을 넘을 수 없음(인력양성지원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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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유망품목 및 산업코드 적정성 |
- 지능형기계산업 유망품목 및 산업코드와 일치 하지 않아도 지능형기계산업의 전·후방 산업까지 기업지원 가능하며, 연관 산업으로 성과활용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도가 클 경우 지원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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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他기업지원사업과의 중복 |
- “지능형기계산업 사업화 지원 사업”과 동일 Item인 경우 지원가능
- 단, 연계 방향 및 사업성을 검토 후 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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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他기업지원사업(자동차융합, 하이테크섬유)과 기업지원 프로그램이 동일하더라도 Item이 다를 경우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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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他기업지원사업(자동차융합, 하이테크섬유)과 Item이 같을 경우 우선지원 제외대상 분류 |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실패”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중복성의 검토방법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을 통해 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 실시
- 중복성 검토결과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중복성 여부를 판단 |
3.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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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기관
(유망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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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품
제작 |
● 유망 상품에 대한 기술지원 연계형 시작품·시제품제작지원을 통한 新지능형 기계시장 선도
● 지원기간 : 2개월 |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하이테크산업용섬유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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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프로그램 |
최대지원금액(건) |
기업부담금(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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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품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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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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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의
20% 이상 |
4. 지원규모
1) 모든 지원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을 원칙으로 함
2) 기술지원과 역량강화지원 안에서 지원분야에 대해 패키지 종합지원으로 기업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3) 지원금은 실소요 비용으로 인건비, 간접비, 자체 test 비용 산정 불가
4) 시작품제작지원, 지능형기계특허공백도출지원의 경우 지원금의 경우 지원금의 최소 20%이상 기업부담금으로 납부
5) 협약체결 후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수혜기업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1. 신청 및 접수
1)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