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명
2012년 건강진단연계형 중소기업첫걸음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분류체계
기술 > 상용화기술개발 > 제품화기술개발
컨설팅/특허/인증 > 컨설팅 > 기업진단
기술 > 기술개발인프라구축 > 기술혁신 인프라지원
신청기간
2012-05-07 ~ 2012-06-11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창업기업 발굴 및 집중지원을 통해 기술
창업자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기업진단 및 개발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경험이
없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 1년 이하의 단기ㆍ실용과제의 기술개발비를 지원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1년간 총 사업비의 75%를 지원해 드립니다.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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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기본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ㆍ다만, 201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은 제외(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공고일 기준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경험이 없는
기업
* 정부 기술개발사업 수행여부는 국가과제관리시스템(NTIS) 기준으로 확인
*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은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ㅇ 신청제한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부도, 휴ㆍ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ㆍ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
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ㆍ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ㆍ부도, 휴ㆍ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ㅇ 평가ㆍ지원제외
-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ㆍ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ㆍ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ㆍ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결정 공고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ㅇ 2012년 지원규모 : 200억원
- 신청기간
2012년 5월 7일(월) ~ 6월 11일(월)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내용
-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기업의 1년 이하의 단기
ㆍ실용과제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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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발기간 |
지원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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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 |
최대 1년 |
1억원 한도 |
기술료 20% |
* 현장평가 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최대 150만원/5일) 지원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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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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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중기청) |
→ |
신청ㆍ접수 (지방청 건강관리팀) |
→ |
건강진단 및 현장평가 (지방청 건강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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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관리위원회 (지방청 건강관리팀) |
→ |
사업계획서 작성지원 (관리기관→ 전문가 연계) |
→ |
대면평가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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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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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건강진단 진단시 : 직접방문 접수
- 관할 소재지 지방청 건강관리팀으로 방문 신청
ㆍ관할 소재지 지방청 : 주관기관 본사가 위치한 지역 기준
ㅇ 건강진단 미진단시 : 우편접수 가능(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창업 후 2년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중소기업이거나 건강진단 진행
중 또는 완료한 기업은 건강진단 미실시
※ 각 지방청 접수처는 하단의 [문의처] 참조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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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서식 명 |
별지서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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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 |
[별지서식 제1호]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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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첫걸음 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서 |
[별지서식 제2호]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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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별지서식 제3호]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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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별지서식 제4호]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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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별지서식 제5호]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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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별지서식 제6호]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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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R&D 콜센터 |
| 전화번호 |
1661-1357(내선2) |
홈페이지 URL |
http://www.tipa.or.kr/ |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661-1357(내선2)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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