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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extile Machinery Convergence Research Institute

정부사업공고

관리자 2012.04.17 00:00:00

2012년도「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 안내 공고

 

지역산업평가단 제2012-3호

2012년도「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 안내 공고

 

대구지역 전략산업(특화분야)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대구지역소재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28일

지역산업평가단장

 

Ⅰ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대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특화분야)의 기술개발과제

 

2. 지역별 지원분야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지역

전략산업(특화분야)

대구

섬유(Hightech 섬유소재), 메카트로닉스(전자구동․제어기계및부품, 나노신소재), 전자정보기기(모바일), 생물(기능성바이오소재)

 

 

3. 지원유형 : 자유공모형

 

○ 대구지역 기업이 지역전략산업(특화분야) 발전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4. 지원내역

 

○ 총 예산규모 : 약 49억원

섬유 약 12억, 메카트로닉스 약 25억, 전자정보기기 약 7억, 생물 약 5억

○ 과제당 지원규모 : 2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년 (단기 사업화 과제 위주로 지원)

 

5.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법인사업자인 기업

 

- 단, 섬유산업 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 참여기관

 

- 대구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또는 대구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대구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6.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참여기업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정해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임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7. 기술료 납부

 

○ 연차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완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대 기 업

총 지원 국비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국비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국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