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계획공고
사업개요
-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해외마케팅, 금융ㆍ
보증, 판로, 인력, 정보ㆍ교육컨설팅, 서비스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신청전년도 또는 신청전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의 수취액을 포함한다)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업체를 지원해 드립니다.
☞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지정된 업체는 해외마케팅 지원시 참여우대, 금융 및 보증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으로
- 신청전년도 또는 신청전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의 수취액을 포함한다)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업체
※ 세부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요령]을 참조
- 지원제외대상
ㅇ 순수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중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ㅇ 금융기관으로 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ㅇ휴ㆍ폐업 중인 업체
ㅇ 업종별 제한부채비율을 초과하는 업체
ㅇ대외무역법 제5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ㅇ 그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지정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1.10.17(월) ~ 10.31(월) 18:00까지
- 업체선정
ㅇ 평 가
- 신청업체 현장평가 : 11월중
ㆍ 평가 기준은 신청ㆍ접수 마감일로 함
- 중소기업수출지원지역협의회 심의 : 11월말
ㅇ 지정결과 통보 : 각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하여 개별통지
- 지원조건내용
ㅇ 주요지원내용
-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ㆍ 수출역량강화사업 우대, 해외전시회ㆍ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 금융 및 보증지원
ㆍ 무역금융지원, 신용·기술보증(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수출신용보증 등
ㆍ 무역금융 지원시 금리 및 각종수수료 우대,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
- 서비스업 지원
ㆍ 문화산업완성보증 비율우대, 지식문화동반성장프로그램 보증료 감면, 서비스
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 보험료할인 등
- 기 타
ㆍ 병역지정업체 추천,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으로 추천, 국가기술은행(NTB)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 세부지원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수출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을 참조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
2011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계획공고
|
|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 |
신청ㆍ접수
(온라인 입력) |
|
(‘11.10.17) |
(‘11.10.17~31) |
|
|
|
|
|
|
→ |
현장평가
(수출지원센터) |
→ |
유망기업선정
(수출지원센터) |
|
(‘11.11월중) |
(‘11.11월말)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출
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완료(☞ 바로가기)
- 신청서류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인터넷 접수)
- 수출이행계획서는 지정신청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ㅇ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해당지역 수출지원센터 Fax로 접수)
ㅇ 전년도 및 신청연도의 수출실적증명원 1부(현장확인)
ㅇ 전년도 제무제표 1부(현장확인)
- 수출유망중소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하는 업체 중 현장평가를 생략하고
재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요령 제8조제4항”의 평가 생략 조건을 만족하는
수출실적 등 근거자료 제출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