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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extile Machinery Convergence Research Institute

정부사업공고

관리자 2011.07.19 00:00:00

2011년도 하반기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 - 186호

2011년도 하반기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이 신기술․신제품을 공동개발하는 「2011년도 하반기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14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은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인력, 첨단연구장비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정부가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소요자금의 75%이내,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고, 2년이내에 개발을 완료하는 사업

 

’11년 하반기 지원규모 : 60억원, 30과제 내외

연구기관 제안과제 :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지정공모과제

* [붙임 1] 지정공모과제(136개과제)

* 단, 과제에 활용하는 연구장비는 주관기관의 판단하에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나 도입가격 2억원 이상, 2000년 이후 도입된 주관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에 한함 [붙임2 : 연구장비목록 예시]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기업현안 애로기술 해결 과제로공공연구기관과 공동개발 가능한 자유응모과제

 

 

2. 참여자격 및 지원내용

 

 

□ 참여자격

◦ 주관기관

-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을 갖춘 공공연구기관으로서 [붙임 3]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등

◦ 공동개발기관(신청기업)

 

◆ (공통사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기술개발사업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 기술개발사업 지원 제외 업종 : [붙임 4] 참조

- 연구기관 제안과제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기업 제안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구 분

연구기관제안과제

기업제안과제

지원금액

5억원 이내

1.5억원 이내

정부출연금 비율

총사업비의 75% 이내

총사업비의 7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1년 이내

기술료

정부출연금의 20%

정부출연금의 20%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1년 7월14일(월) ∼ 8월 16일(화) 18:00까지

* 마감일 기준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하는 것을 원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온라인 신청절차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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