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첨단연구장비경쟁력향상사업 지원계획 공고
「첨단연구장비경쟁력향상사업」의 2010년도 신규 사업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5. 3
지 식 경 제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산업 활용도 및 시장수요, 기술적 파급효과 등이 큰 연구장비의 국산화 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연구장비 산업의 경쟁력 향상 제고
□ 지원내용
ㅇ 연구장비 개발에 소요되는 인건비, 직․간접비 및 위탁사업비
ㅇ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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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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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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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지원기간 동안 과제당 50억원이내(연평균 10억원이내) 정부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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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5% 이내 |
2.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 지원분야
ㅇ 분석장비, 계측장비, 시험장비 등 연구장비를 대상으로 함
- 연구장비 중 제조․생산장비, 가공․공정장비 및 대형시설․설비, 데이터처리시스템 등
은 제외
□ 지원방향
ㅇ 독자적 연구장비 생산기반과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5년이내 활용성과 파급효과가 큰 연구장장비 완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지원
□ 신청자격
ㅇ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단,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기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ㅇ 기술료는 경상기술료로 하며 기술료율은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의 5%이내에서 별도 협약으로 정함
3. 신청요령
□ 신청방법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 공고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서류와 함께 아래 접수처에 제출
□ 신청서 제출
ㅇ 제출서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첨단연구장비경쟁력향상사업 계획서 15부
- 신청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민간부담금 출자확인서
- 지적재산권 관련 증빙(등록 또는 출원증)
ㅇ 제출기간 : 2010. 6. 11(금) 18:00(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ㅇ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ㅇ 접 수 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장비팀(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장비팀 (☎ 02-6009-3242)
ㅇ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 (☎ 02-2110-5205)
4. 선정절차
□ 선정절차
ㅇ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 (자유공모)
ㅇ 면담조사, 서면평가, 발표평가 3단계로 평가 진행
□ 평가기준
ㅇ 개발대상 장비의 구체적 시장규모,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개발대상 장비 관련 지재권보유 현황, 개발대상 장비의 사양 및 정밀도 등의 개발전후 개선 정도를 중점 평가
□ 유의사항
ㅇ 정부에서 기 지원했거나 지원중인 과제와 유사한 경우와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지원 사업에 의해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기관 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일지라도 중간평가 등을 통해서 사업성과가 저조하다고 평가받을 경우, 연도별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평가결과는 신청기관의 총괄책임자에게 e-mail 통보
5.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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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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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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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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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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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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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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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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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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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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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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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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