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75호
2010년도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지원계획 공고
2010년도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산․학․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기자재, 시험평가장비, 생산․공정장비 구축 등의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의 효율성 제고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
- 기술개발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개별주체가 구축하기 힘든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인프라를 정부지원으로 조성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총 사업기간동안 과제당 50억원 이내
(과제당 매년 평균 10억원 내외를 5년 이내에 지원) 정부출연
ㅇ 지원조건
- 사업수행기관의 대응자금(Matching Fund) 방식으로 지원
- 당해연도 총사업비의 75% 이내, 5년 이내 지원
* 대학, 연구소 등 공공기관이 공동연구센터 부지, 건축비 및 운영비 등을 부담하고
정부가 연구개발과 기업의 제품기술 지원에 필요한 시험평가 및 생산․공정 장비
등의 구축비를 지원
2. 지원대상분야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분야
ㅇ 국가성장전략에 기반한 14대 산업원천기술 분야를 제외한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 과제
* 14대 산업 원천기술 분야 : 수송시스템, 산업소재, 로봇, 바이오․의료기기,
청정제조, 기반, 지식서비스/USN, 산업기술융합, 에너지․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산업원천/원자력발전/ 방사성폐기물관리, 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
디어/전파방송위성, 차세대통신네트워크, S/W․컴퓨팅/디지털콘텐츠
- 현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또는 기타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거나 기완료된
사업은 제외
ㅇ 지원방향
-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으면서 공동활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과제
* 단일기술분야 보다는 융복합 및 통합기반 기술
(공통부품․소재 등 산업기반 기술 분야)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
- 실효성 있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bottom-up방식의 과제를 선정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 관련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신청요령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
□ 신청서 제출
ㅇ 제출서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공지사항 참조
*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계획서 10부
*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민간부담금 출자확인서 1부
* 결과활용 기업의 참여 동의서
ㅇ 제출기간 : 2010.06.04(금), 18시까지 도착에 한함
ㅇ 접 수 처 : (135-513)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비지원팀
ㅇ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우편은 마감일까지의 소인만 접수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정부에서 기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에 있는 과제와 유사한 경우
(국가과학 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검색활용 등)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의해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경우(총괄책임자, 기관 포함)
ㅇ 신청기관의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은 총사업비의 25%이상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총 사업기간동안의 민간부담금을 사업신청(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ㅇ 연도별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중단 포함)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비지원팀(☎ 02-6009-3251)
ㅇ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 02-2110-5205)
4.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ㅇ 신청서 접수(전담기관) → 사전검토(전담기관) → 발표평가(선정평가위원회) → 신규지원과제 및 과제수행 사업자 확정(지식경제부)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전담기관)
□ 평가기준
ㅇ 지원의 필요성, 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정성(장비 인프라 구축으로 공동 장비활용 연계), 사업기간 및 사업비 타당성(민간부담 비율 등), 기대효과(경제․기술적 파급효과) 등
□ 평가 시 우대 및 가점
ㅇ 민간현금 부담비율이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인 경우, 부담비율에 따라 최대 10점까지 가점 부여
5. 향후일정
ㅇ ~ 2010. 6. 4일 : 사업계획서 접수
ㅇ 2010. 06 : 사전검토
ㅇ 2010. 07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ㅇ 2010. 08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ㅇ 관련법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ㅇ 사업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사업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부정 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
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