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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공고

관리자 2010.02.17 00:00:00

산학연 연구협력네트워크 지원 신규과제 공모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46호

산학연 연구협력네트워크 지원 신규과제 공모

2010년도 산학연 연구협력네트워크지원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1. 사업개요

○ 기업연구소 중심의 기술분야별 산학연 연구협력네트워크*(클러스터) 운영을 통해 공통의 핵심 애로기술 도출 및 해결방안 모색

* 연구협력네트워크는 주관기관, 회원기관, 기술전문가로 구성

○ 지원기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에 의한 기업연구소, 출연(연),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산업기
술연구조합 등

○ 지원규모 및 기간 : 연 15백만원 내외, 3년간 지원(2년 연장가능)

- 매년 연차점검을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내용

- 연구협력네트워크별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한 기술정보교류 활동 지원

- 공통의 애로기술 도출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과제 기획 등

2.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규모

- 과제 수 : 10개 내외, 연 15백만원 내외(민간부담금 별도*) 지원

* 민간부담금은 주관기관이 정부지원금의 25%이상 부담(현금 5%이상, 현물 20%이내)

3.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0. 2. 2(화)~2010. 3. 2.(화)(마감일 도착분 유효)

○ 제출서류 : 산학연 연구협력네트워크 활동계획서 1부.

○ 신청방법 : 주관기관이 활동계획서 작성 후 우편으로 제출(파일은 이메일로 발송)

- 주소: (137-888) 서울 서초구 양재1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협력지원팀

- 이메일: rndcluster@koita.or.kr

※ 해당기관과 유사한 기술분야의 연구협력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개별신청기관)은 별도의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또는 신규 연구협력네트워크와 협의를 거쳐 회원기관으로 참여가능

4.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산학연 연구협력네트워크는 반드시 3개 이상의 회원기관이 참여해야 함.

5.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서류검토

서류검토

 

서면평가

 

추진위원회

주관기관별 신청서 검토 및 보완

?

신규 및 계속지원 대상선정

?

선정결과 보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교육과학기술부

○ 평가기준 : 주관기관(책임자) 적절성(20), 연구협력네트워크 활동계획 및 내용(30), 산학연 협력정도(30), 파급효과(20)

6. 추진 일정

○ '10. 2월초,2010년도 신규과제 공모 공고

○ '10. 3월초,신규과제 신청 접수 마감

○ '10. 3월말,신청과제 전문가 평가 및 위원회 심의

○ '10. 4월초,협약체결 및 연구착수

7. 기타 참고사항

○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 02) 2100-6624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협력지원팀 02) 3460-9066, 9068

○ 작성양식 및 요령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