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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공고
관리자
2009.01.09 00:00:00
[정책]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 안내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 안내
Ⅰ. 신고제도 개요 <첨부파일 참조>
1. 제도 목적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케 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임.
○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은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2. 법적 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기술개발촉진법 제1항 제9호, 동법시행령 제15조 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3. 담당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동 신고 제도를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1년 2월부터 과학기술부로부터 이관 받아 수행하고 있음.
4. 신고요건(첨부파일 참조)
5. 신고주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만 해당되며,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의료법인(개인법인 포함)과 리서치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소는 해당되지 않음.
6. 신고방법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신고코자 하는 기업은 상기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Ⅱ. 신규신청
1. 처리절차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 설립신고는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회사의 조직을 개편하여 연구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구비)하고 연구원 등의 인사발령 및 연구시설(연구기자재 포함) 보완 등을 완료하여,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상시비치서류를 기업(연구소/전담부서)내에 비치한 후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영리연구법인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함
※ 인정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고서류 제출하기 전에 상담(연구소지원팀: 02-2185-8810)하는 것이 좋음
4. 신고서류
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구비서류
(첨부파일에 양식 및 작성요령 있음)
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공문
②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
③ 연구사업 개요서 (별지 제2호 서식)
④ 연구소 직원현황 (별지 제3호 서식)
⑤ 연구시설 명세서 (별지 제4호 서식)
⑥ 연구소 조직도 및 회사 조직도 각 1부
⑦ 대표이사 및 연구소장 이력서 각 1부
⑧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용허가서) 사본
⑨ 연구소 내부도면
(층 전체도면 및 내부 Lay-Out)
⑩ 연구소 관련사진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⑪ 중소기업 입증서류(중소기업에 한함)
⑫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원(해당기업에 한함)
⑬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해당기업에 한함)
⑭ 사업자등록증 사본
⑮ 연구소 약도
***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http://www.koita.or.kr/lab/jedo/jedo.htm)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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