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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extile Machinery Convergence Research Institute

정부사업공고

관리자 2003.03.06 00:00:00

[정책]청정기술개발사업안내

 산업자원부공고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국내 산업의 청정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2003년도 청정생산기술 신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청정생산기술의 개발·보급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구조로 전환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청정생산기술이란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과정에서 자원효율성을 높이고 오염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생산기술임(발생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개념의 일반환경기술은 제외)

2. 지원 형태
□ 일반과제
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
총사업비의 10%이상을 현금출연 (중소기업 75%-50%까지 정부지원)
사업성공시 정부출연금의 40%에 해당하는 기술료납부 및 사업결과 민간소유

3. 지원사업 구분
가. 청정생산 기술개발사업
□ 단위과제
단위기술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과제
※ 선진청정생산기술을 보유한 국외 전문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사업도 지원

4. 지원자격
기업,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연구조합 등


5.제출서류 접수 및 문의처
□ 제출서류
세부사업계획서 및 요약서(한글3.0 이상으로 작성)
작성 디스켓 또는 CD 및 첨부서류
※ 관련서식, 작성방법, 첨부서류 등은 사업설명회시 배포 또는 홈페이지 참조

□ 접수처
청정생산 기술개발사업
-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섬유화학실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9층(우:135-080)
- 접수방법 : 반드시 인터넷(http://www.itep.re.kr)으로 사전접수후 사업계획서등 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제출(우편물표지에 인터넷접수번호, 과제명 기재)
청정생산 이전확산사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KNCPC) 이전확산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2층(우:135-080)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우편물표지에 과제명 기재)

□ 접수기간
청정생산 기술개발사업 : 2003. 1. 20.(월) ∼ 2. 19.(수) 18:00까지
- 인터넷접수기간 : 2003. 2. 13(목) ~ 2. 19(수)
청정생산 이전확산사업 : 2003. 2. 12.(수) ∼ 2. 19.(수) 18:00까지
※ 모든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