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Korea Textile Machinery Convergence Research Institute

공지사항

KOTMI 2026.10.19 15:38:29

[산업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친인척 채용 신고센터 운영 및 제보 접수

산업통상부는 공공기관 등의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직원 친인척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 비위 관련

제보 수집을 위한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운영기간 : 2026. 10. 14 ~ 10. 31


2. 신고방법 : 산업부 홈페이지 내 익명 신고센터에서 작성 후 제출 ( 바로가기 ▷ 클릭)


3. 신고대상

○ (친인척 범위)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채용 비위) 최근 5년간('22년~'26년 9월) 산업부 산하 공직유관단체 및 주요 협·단체의

신규채용자와 친인척 관계인 공직유관단체 재직자가 채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 행사,

특혜 부여,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미신고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글
등록된 자료가 없습니다